'보완수사권 폐지'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

'보완수사권 폐지'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| 10월 2일 시행


■ 보완수사권이란

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. 이름은 '보완'이지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사실상의 수사 권한이다. 지난 3~4월 전국 12개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의 40% 이상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.


■ 무엇이 바뀌었나 — 개정안 핵심 3가지

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70여 년간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놓는 것이다.

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고,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기는 것이다.

②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의 대상·방법·기한을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.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담당 수사관 교체 및 수사관서 변경 지정이 가능해진다.

③ 피해자 권리 강화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·피해자·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.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, 수사 진행 상황 통지 강화, 기록 열람권 확대 등 절차적 권리도 함께 보완됐다.


■ 추가 보완책 — 7대 범죄 전건 송치·중수청 전담부서

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·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'7대 범죄'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'전건 송치'를 의무화할 방침이다.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.


■ 개정 전후 비교

구분 개정 전 개정 후
1차 수사 경찰 경찰 (동일)
보완수사 검사 직접 수사 가능 경찰에 요구만 가능
중대범죄 직접수사 검찰 (일부) 중대범죄수사청
기소·공소유지 검찰 공소청 (10월 신설)
특별사법경찰 지휘 검사 삭제

■ 이후 일정

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,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.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 체계 전환의 마지막 법적 기반을 완성한 것으로, 70년 넘게 이어온 한국 검찰 제도의 근본적 재편이 시작됐다.


■ 핵심 쟁점은 남는다

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부실수사를 막을 만큼 작동하는지,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지연 없이 실행되는지, 새 기관 간 책임 경계가 분명한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찰 포인트다.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작정하고 증거를 은폐할 때 '요구권'만으로 견제가 가능하냐는 의문은 10월 이후 현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