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중절 유도 약물 '미프진' 허용, 괜찮을까?

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절 유도 약물인 '미프진'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, 6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과 대체 입법 논란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

현재 진행 중인 검토 배경과 각계의 쟁점, 당국의 움직임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허용 검토 배경: '6년째 지속된 입법 공백'과 '암시장 형성'

  • 법적 공백 상태: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게 되었으나, 몇 주 차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.

  • 불법 유통과 안전 위협: 제도적 공백 속에서 미프진을 정식 처방받을 수 없다 보니, 여성들이 해외 직구나 불법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약물을 구하는 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.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폭리 수준으로 치솟았고, 가짜 약물 복용이나 사후 관리 부재로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
  • 대통령의 지시: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"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"이라며 법 개정 논쟁으로 시간을 끄는 대신, "의사의 재량에 맡겨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" 등을 우회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

2. 주요 쟁점 및 갈등 요소

  • 대통령의 '의사 재량' 제안: 이 대통령은 "법으로 임신 몇 주 차까지 규정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"라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.

  • 의료계(산부인과의사회)의 강력 반발:

    • 의학계는 법적 근거(모자보건법 개정 등)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의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, 모든 부작용과 법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했습니다.

    • 미프진은 심한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전문의의 통제하에 신중하게 투약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

3. 정부 및 규제 당국의 움직임

  • 관계부처 긴급 회의 소집: 대통령의 지시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성평등가족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보건복지부,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소집되어 도입 방안과 우려점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.

  • 식약처의 심사 상황: 현재 제약사(현대약품 등)의 미프진 품목허가 신청이 제기되어 있으나, 식약처 역시 약물의 안전한 유효성 검증과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용 주수와 범위가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와 향후 부처 간의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