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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년부터 18세 청년 대상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 국가지원
2026-04-27 13:24:12운영자 Editor

2026년 4월 23일, 국회 본회의에서 **'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'**이 통과됨에 따라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

청년들의 노후 준비 시작을 돕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
📍 '청년 첫 보험료 지원' 주요 내용

항목 상세 내용
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
지원 대상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 (2009년생부터)
지원 요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
지원 내용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전액 (약 4만 2천 원 수준)
신청 기한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본인이 직접 신청
이미 납부자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산입

💡 왜 지원하나요?

  1. 가입 문턱 완화: 학업이나 군 복무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

  2. 추후납부(추납) 가능: 첫 보험료를 지원받아 이력을 생성해두면,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군 복무 기간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할 수 있어 연금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.

  3. 조기 노후 준비: 18세부터 국민연금의 '첫 단추'를 국가와 함께 끼워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.
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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