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20일부터 여객기 탑승시 보조배터리 1인당 2개까지만 허용

국토교통부가 제안한 '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'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, 2026년 4월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지참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.

 

1. 반입 개수 및 용량 제한

  • 개수: 승객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휴대(들고 타기) 가능

  • 용량: 각 배터리의 용량은 160Wh 이하여야 함

    • 참고: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0,000mAh(3.7V 기준) 보조배터리는 약 74Wh이므로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.

  • 위탁수하물: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인해 여전히 부치는 짐(위탁수하물)으로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.

2. 기내 사용 및 충전 전면 금지

단순히 소지하는 것 외에 비행 중 다음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.

  •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: 기내 좌석 USB 포트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

  • 기기를 보조배터리로 충전: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조배터리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

  • 기내 사용: 보조배터리 전원을 켜서 사용하는 모든 행위

3. 보관 및 안전 조치

  • 보관 장소: 기내 선반(Overhead Bin) 보관은 금지되며,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.

  • 단락 방지: 배터리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전용 파우치에 넣거나, 개별 지퍼백에 분리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.


💡 왜 바뀌나요? 최근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, 불필요한 반입을 줄이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번 규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편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 표준입니다.